집행에 관한 이의의 절차

4. 이의의 절차

가. 관할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민집 3조 1항). 그 중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집행법원 이외의 법원에 이의가

신청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34조를 준용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집 23조 1항).

나. 당사자적격

이의신청은 집행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및

제3자가 할 수 있다. 이의절차는 편면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그 재판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여 심리하고 결정문에도 상대방을 표시하여 주는 예가 많다. 그러나 집행관이 집행위임이나 실시를 거부하여 이

의신청에 이른 때에도 집행관을 상대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신청과 접수

(1) 신청의 방식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집규 15조). 기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예컨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인 배당기일 등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아래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말로 하는 신청도 허용된다. 이 경우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기일조서에

신청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소 161조 3항의 준용). 매각기일 등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기일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기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구술신청에는 조서에 인지를 붙인다(인지법 1조).

이 이의신청에는 상대방의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심리에서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정하여 관여시키는 경우가 많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4호, 송민 91-1).

(2) 신청의 시기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이 개시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집행의 위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 개시와 상관없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종료한 뒤에는 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79.10.29. 79마150, 대결

1996.7.16. 95마1505). 다만, 집행관의 수수료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종료 후에도 할 수 있다.

(3)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민사집행사건(사건부호 '타기')으로 접수하여 사건

번호 및 사건명을 부여하고 집행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만든다(송민 91-1).

라. 심리

(1)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민집 3조 2항).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2조).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으로는

부족하고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이의의 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마. 재판

(1) 재판의 형식, 고지, 불복방법과 효력

집행이의에 대하여서는 결정으로 재판한다. 변론을 거친 경우에도 같다. 집행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집행처분을 허가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집행관에게 특정의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다. 이의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기각한다. 집행불허의 재판이 선언되면 신청인은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집 49조 1호, 50조).

이의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집규 7조 1항 2호, 2항, 민집 17조 1항). 다만 민사집행법 16조 2항의

잠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6조 1항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4호).

민사집행법 17조 1항은,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②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③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상의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집 17조 2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이의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없다.

(2) 주문례 80

(2) 주문례

신청을 인용하는 주문례를 유형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집행관에게 집행의 실시를 명하는 경우

『ㅇㅇ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은 위 법원 2008타기ㅇ호 부동산인도명령결정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등으로 집행관의 소속, 이름, 집행권원, 집행목적물 및 집행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명하는 경우

『ㅇㅇ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은 위 법원 2008나ㅇㅇ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들여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는 등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는 집행위임을 명하는 것이고 구체적 집행행위를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목적물과 집행처분은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 집행행위를 취소 또는 불허하는 경우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ㅇㅇ법원 2008카단ㅇㅇ호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상대방의 위임에 따라 위 법원소속 집행관이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히여 실시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는 등으로 (가)항과 같은 4가지

사항을 표시하면 될 것이다.

불허하는 경우에는 말미부분에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한다

(라) 강제집행절차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ㅇㅇ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이 신청인과 신청외 ㅇㅇㅇ 사이의 위 법원 2008가단ㅇㅇ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8. ㅇ. ㅇ. 실시한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 경매절차 중 그 매각대금을 배당한 처분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집행관에게 특정의 집행을 명하는 경우

『ㅇㅇ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은 공증인가ㅇㅇ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8년 증제ㅇ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2008. ㅇ. ㅇ.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경매집행을 실시하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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